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부부, 한부모,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조부모가 아이를 돌봐주면 실질적으로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4촌 이내의 친인척도 포함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요건
- 지원대상: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소득 제한은 없음.
- 조력자: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 지원조건: 조력자가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시도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함.
- 돌봄 교육 이수: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EEK)에서 회원가입 후 의무교육 이수.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요건
- 지원 대상: 만 24개월~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조력자: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 지원조건: 친인척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영아를 돌봄.
- 지원시기: 돌봄 활동월의 익월.
- 돌봄비 지급: 부모 또는 친인척(서울 거주).
- 돌봄 교육이수: 친인척 조력자는 사전 교육 필수(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수강).
- 중복제외: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 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하루 총 돌봄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
지원 금액
- 영아 1명: 월 30만원 (월 40시간 돌봄 시)
- 영아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돌봄 시)
- 영아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신청방법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서비스 유형(친인척) 선택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통지서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사본
참고: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유형(가~다형)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정보와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