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부부, 한부모,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조부모가 아이를 돌봐주면 실질적으로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4촌 이내의 친인척도 포함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요건

  • 지원대상: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소득 제한은 없음.
  • 조력자: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 지원조건: 조력자가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시도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함.
  • 돌봄 교육 이수: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EEK)에서 회원가입 후 의무교육 이수.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요건

  • 지원 대상: 만 24개월~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조력자: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 지원조건: 친인척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영아를 돌봄.
  • 지원시기: 돌봄 활동월의 익월.
  • 돌봄비 지급: 부모 또는 친인척(서울 거주).
  • 돌봄 교육이수: 친인척 조력자는 사전 교육 필수(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수강).
  • 중복제외: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 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하루 총 돌봄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

지원 금액

  • 영아 1명: 월 30만원 (월 40시간 돌봄 시)
  • 영아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돌봄 시)
  • 영아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신청방법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1.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사이트 접속
  2. 회원가입
  3. 자가체크
  4. 돌봄서비스 유형(친인척) 선택
  5. 개인정보 활용 동의
  6.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통지서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사본

참고: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유형(가~다형)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정보와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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