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서류 총정리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서류 총정리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서류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및 방법, 선정자 발표일, 필수서류, 의무사항을 안내합니다. 서울시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을 돕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하며, 일정 기간 후(2년 또는 3년) 만기 시 원금과 서울시 지원금,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2. 소득 요건
    • 본인 소득: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자로서 월 소득이 255만원 이하
    • 부모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3. 거주 요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재외국인 신청 불가)
  4. 근로 요건: 공고일 기준 최근 15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추가 조건

  • 월 소득이 255만원 이하, 연봉으로는 3,000만원 이하
  • 부모님의 소득 합산, 배우자는 별도 계산
  •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통장 개설 불가능한 경우 참여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다른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15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 2년 기한: 본인 저축 360만원 + 정부 지원금 360만원 = 총 720만원
  • 3년 기한: 본인 저축 540만원 + 정부 지원금 540만원 = 총 1,080만원

이자 또한 매월 적립된 금액에 대해 별도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 (월) ~ 6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21일에는 접수 창구와 인터넷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자 발표일

발표일: 2024년 10월 15일 (화).

선정자 발표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후,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대상자 중 추가 선발됩니다.

필수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근로증빙서류 (6가지 중 해당 서류 제출)

근로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종소세, 부가세, 원천세 중 1개 신고 내역
  • 2024년 신규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최근 2개월 매입/매출집계표 또는 매입/매출 증빙자료

의무사항

지원금을 받는 동안 다음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서울 거주: 약정기간 동안 서울에 거주해야 합니다.
  • 저축: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근로: 약정기간의 절반 이상 근로
  • 금융교육: 연 1회 이상의 금융교육 이수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서류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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